세무사 위상정립 회원단결 힘싣자

2005.10.06 00:00:00

부산세무사회, 2회 확대임원회의서 현안지원 뜻모아


부산지방세무사회가 본회 차원의 간편납세제 도입저지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부산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지난달 27일 제2회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임향순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백준성 세무사회 연구이사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간편납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사진>

 


이날 회의에서 백준성 연구이사는 간편납세제의 도입과 법안, 제출과정 및 문제점과 여론 동향, 재경부의 정책검토과정 등을 소개하고 본회의 도입저지 노력을 소개한 뒤 부산세무사회 임원들과 추후대책을 논의했다.

이번에 개최된 임원확대회의에서는 간편납세제가 철회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던진 사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제도 시행이 추진되면서 세무사업계에 대혼란을 가져오고 있다며, 간편납세제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에게는 부담이 가중되고 세정혁신에도 역행하므로 철회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간편납세제 도입 반대는 단순히 이익단체의 밥그릇 챙기기 논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하고, 정부가 납세자에게 근거과세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간편납세제의 경우 제도시행의 핵심인 전자장부의 문제점이 상존하며 납세자의 성실도와 투명성은 납세자의 납세의식 수준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 가능성이 없어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간편납세제가 도입될 경우 납세자의 권익보호 미비, 국세행정의 효율성 저하 및 납세자의 재산상 보장이 미비해 국세행정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간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간편납세제는 오히려 납세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저해시킬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백준성 연구이사는 "본회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간편납세제 도입에 끝까지 대응해 조세질서문란행위를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세무사회는 본회의 간편납세제 저지활동에 힘을 실어줘 제도 도입을 철회시킬 수 있도록 전 회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이와 함께 세무사가 국민과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전문업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부산세무사회는 간편납세제 도입 저지를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경위와 법사위에 후원금 전달 및 강력한 실력 행사 등의 일부 의견이 제기됐지만, 전문업의 자부를 갖고 대화를 통해 투명한 조세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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