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마케팅전화 고객에게 거부권

2005.11.17 00:00:00

금감원, 개인신용정보보호규준 마련


금융회사 카드 이용자들의 자기정보 통제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윤증현)은 금년 7∼8월 중 금융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개인CB사) 등의 신용정보 관리와 보호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마련했다.

금번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카드발급 등과 관련해 고객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 고객동의서상에 고객정보 제공대상 기관과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의 내용과 고객의 권리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고지해야 한다.

특히 고객이 동의한 이후라도 본인 정보를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을 중단(동의철회권)하거나 더 이상 본인에게 성가신 전화 마케팅을 하지 못하도록 요청(전화수신거부권, Do-Not-Call)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제휴회사 등이 정보를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제휴회사 등과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약정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한편 개인CB사는 금융회사 거래고객에게 1년에 한번 무료로 당해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정보와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부업체(인터넷 알선업체)에 의한 신용조회기록으로 단순 문의자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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