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지난달 22일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가 회원사들의 판매가격과 지역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스콘조합연합회는 검사규정에 가격투매행위가 있을 경우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해 왔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도로포장업체와 일반건설업체가 주 수요자인 민수아스콘시장에서 자행되는 저가 납품행위와 월도(越都)행위 억제 목적의 특별검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아스콘조합연합회의 특별검사는 각 업체의 자율적인 가격선정과 판매지역 확보 등 공정한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아스콘 제조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민수아스콘의 판매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번 시정조치가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 아스콘의 유통구조는 각 지방조달청이 아스콘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에 공급되는 관수시장과 일반건설업체와 도로포장업체 등이 수요자로서 아스콘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민수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다.
김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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