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15개 집단 50개사 기업집단 미편입계열사 적발

2005.12.05 00:00:00


공정거래위원회가 미편입 계열사를 통한 대기업집단규제제도의 면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미편입 계열사 조사를 실시,10개 집단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35개 집단 138개사를 대상으로 자신신고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해 왔으며,조사 결과 한화·대림·동부제강 등 15개 집단에 소속된 50개사가 미편입 계열사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를 통해 미편입 계열사로 확인된 3개 집단 5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를 하고 계열편입조치했으며,설립시부터 지금까지 친족분리요건을 충족하면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인정된 2개 집단 7개사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없이 친족분리했다.

또한 자진신고한 회사 중 계열편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개 집단 1개사는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등 직권조사를 통해 8개 집단 24개사를 미편입 계열사로 적발했다.

공정위는 금번에 적발된 회사들 모두 관련 법규의 이해부족으로 신고를 누락해 미편입 계열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고발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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