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표시·광고 상세해진다

2005.12.08 00:00:00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가 최근 변화하는 소비자 생활여건에 발맞춰 표시·광고법상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개정했다.

금번 중요정보고시 개정은 제5차 개정으로 공정위는 중요정보 고시대상 업종의 추가 보완과 일부항목 삭제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및 사업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자격증 분야, 전화정보서비스업종, 체형·피부관리서비스업종, 토지분양업종, 렌탈서비스업종 총 1개 분야 4개 업종 등 최근 소비자의 피해가 빈발하거나 중요 정보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업종과 분야를 추가 지정했다.

아울러 상품권분야, 부동산중개업종, 사진현상 및 촬영업종, 화물자동차운수업종, 주방용품업종, 공동주택업종, 결혼정보업종 등 6개 업종에 대해서는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중 광고의 성격에 부적합한 일부 항목을 삭제했다.

부동산중개업종의 경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에 따른 피해보상 기준 항목과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와 거래 및 이용제한 사항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피해보상기준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공동주택업종에서는 하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기준항목, 주방용품업종의 경우 품질보증기간과 환불·교환 가능 여부 및 환불·교환기준이 삭제됐다.

공정위는 중요정보고시 추가지정 및 삭제와 더불어 중요정보항목의 표시장소를 상품과 서비스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지정해 상품권의 표시대상 중요항목의 경우, 상품권면 또는 첨부물에 표시해야 하며 통신판매의 경우 해당 매체에도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종의 경우 사업장 게시물 또는 가입신청서에, 자격증분야는 제품자체나 첨부물, 사업장게시물 또는 수강생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하며, 이와 같은 중요정보고시는 위반시 법인의 경우 최고 1억원, 관련 개인의 경우 최고 1천만원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해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 등에게 표시·광고를 의무화한 각종 규정 등을 통합하고 그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알려주는 표시·광고상의 '통합공고'를 최초로 시행했다.

통합공고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거치지 않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번 개정고시는 관련 사업자 등에게 홍보·교육 등 적응준비를 위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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