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양 부당광고 119개사 제재

2005.12.12 00:00:00

공정위


부동산 분양과 관련 부당광고를 한 119개 업체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도시산업개발(주), 포스코건설(주) 등 119개 사업자를 적발해 경고부터 과징금 부과까지 차등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약 두 달동안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전국 148개 부동산 분양·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당광고행위 직권실태를 실시했다.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위와 같은 제재조치를 취한 것이다.

조치 내용을 보면 도시산업개발(주), (주)디엠씨플래닝 등 2개사에 각각 5천500만원,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주)한국토지신탁 등 15개 사에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 신문공표조치를 내렸다.

또한 포스코건설(주), 한라건설(주) 등 64개사에는 시정명령을 , (주)풍경, 벽산건설(주) 등 중요정보고시 위반 사업자 7개사에 총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을 보면 상가인 경우 '1억원대의 권리금 프리미엄' 등 실제보다 투자가치가 높거나, 주변시세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분양가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또한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깝거나,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사례도 많았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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