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제재

2005.12.15 00:00:00

330억 과징금·시정명령 부과…MS사 강한 반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강철규)가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3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브리핑을 갖고 MS사의 미디어 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 결합판매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10년 시한의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S가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서버 OS에서 윈도 및 미디어서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와 PC OS에 윈도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한 행위 등을 지적했다.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향후 180일이내 윈도우 서버운영체제에서 윈도우미디어 서버를 분리 판매하도록 하고, 미디어플레이어 및 메신저 결합판매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가 분리된 버전과 탑재된 버전 2가지로 구분해 판매토록 했다.

또한 시정명령일 현재 이미 판매된 윈도우 PC 운영체제에 대하여는 사용자들에게 CD 공급 및 인터넷 업데이트 등의 방법을 통해 '미디어 플레이어 센터'와 '메신저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한국MS사는 이날 바로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MS사는 윈도우에 인스턴트 메시지와 미디어플레이어 기능을 통합한 것은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윈도우 기반으로 작동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과 윈도우 호환 기기 제조회사들에게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미디어와 인스턴트 메신저 분야의 경쟁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결정은 한국의 기술혁신 노력을 퇴보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MS사는 공정위의 결정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치열한 법정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