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8두3952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999.07.08 00:00:00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제3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이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건축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건물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1호에 따라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조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임.


원심은 부동산매매업의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이 '94.3.16 공사대금은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하에 지상 9층, 지하 2층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소외 ○○개발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도급주고, 위 특약에 따라 위 건물이 준공된 '95.5.6이후인 같은해 6.28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작성일자 '95.7.31의 세금계산서(원심판시 별지 일람표 8번 세금계산서)와 '95.8.31과 같은 해 9.22 수령한 분양대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작성일자 '95.9.29의 세금계산서(위 일람표 9번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95년 제2기분(7.1일부터 12.31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를 위 준공일로 보아 위 각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 대하여, 공사대금을 기성고가 아닌 분양성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등이 분양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때가 위 규정 소정의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해당하여 그 때가 위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위 8번 세금계산서는 '95.6.28이, 위 9번 세금계산서는 '95.8.31과 같은 해 9.22이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하여, 용역의 공급시기와 작성일자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는 위 9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따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구분 가능한 역무의 단위가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위 제3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기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되는 점(위 제1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이란 그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무의 제공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완성도기준 등이 아닌 다른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용역공급은 위 준공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때 공급가액도 확정된 것으로서 위 제1호에 따라 위 준공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제2호 소정의 기타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와 달리 본 것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99.5.14 선고 98두3952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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