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이후 도로부지로 고시된 쟁점토지....

1999.10.18 00:00:00

토지취득이후 도로부지로 고시된 쟁점토지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면서 당해연도 현황을 유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다.


 ◎결정서번호:제98서2036호

주  문
 ○○세무서장이 '98.3.2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억3천49만9천2백5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군 ○○읍 ○○리 439-4번지 외 28필지 전·답 및 임야 1만2천8백39㎡를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군 ○○읍 ○○리 465-3번지외 16필지 1만3백5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2사업연도의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5억4천2백1만7천7백5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8.3.25 '92사업연도분 법인세 3억3천49만9천2백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23 심사청구를 거쳐 '98.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공작기계, 화학기계 등 산업용기계 제작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기계공업 기간산업체로서 공장신축을 위하여 '76.11.30 경기도 ○○군 ○○면 ○○리 465-2 소재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77.2.28 공장건물을 신축한 이래 계속해서 부족한 공장용지를 매입하여 공장건물 부속토지로 사용(매입한 토지중 일부는 전·답 등으로 법인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하여 임직원 명의로 등기)하여 왔다.
 '90.9.5 ○○은행 은행감독원장이 청구법인의 주거래 은행장 앞으로 송부한  공문에서와  같이 정부의 '90.5.8 특별 보완 대책추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그 당시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실지조사하여 업무용부동산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구분 판정하였는 바, 쟁점①토지는 공장구내의 업무용토지로 판정받은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며,
 '92년도 당시에는 쟁점①토지를 야적장 및 철판·주물 등의 녹을 제거하는 야외작업장으로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처분청은 '98.2월에 이 건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뚜렷한 근거도 없이 '92사업연도의 현황을 유추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청구법인이 '9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신고시 경기도 ○○군 ○○읍 ○○리 439-4번지외 28필지 전·답 및 임야 1만2천8백39㎡(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잘못알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취득후에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부지로 결정고시되어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공장건물 부속토지와 연접한 전·답 및 임야 등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사실상 이용실태에 따라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에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법인 46012-648, '97.3.3 외)인 바,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보면,
 정부의 5.8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과 관련한 여신관리 운용상황을 통보한 ○○은행 공문(여신 9521-524, '90.9.5)과 국세청 판정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 명의 부동산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는 공장구내토지로서 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89년도  및 '90년도의 이용실태조사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법인세조사시 처분청이 실지현장조사에 의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①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 실지현장조사에 의하여 총면적  1만3천2백97㎡중  취득시부터 '92사업연도 당시까지 일시적으로 야외작업 등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부면적 2천9백40㎡(경기도 ○○군 ○○읍 ○○리 431-25 4백㎡, 동소 431-26 5백40㎡, 동소 431-27 2천㎡)를 제외하고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별도의 토지이며,
 조사당시 수령 20년이상의 소나무들이 있는  실질적인  임야로서 '92사업연도 당시에도 야외작업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여도 확인되는 바, 그 면적 1만3백57㎡(쟁점①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토지를 당초 법인세 신고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신고하였으나, 동 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취득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업무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제한·금지조치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일정기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는 것(법인  46012-2466,  '94.8.29, 46012-95, '96.1.12)인 바, ○○군의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질의회신문에 의하면 쟁점②토지는 경기도 고시에 따라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고시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77∼'82년도에 취득한 쟁점②토지는 취득후 이 건 ○○도시계획 결정고시 당시까지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92사업연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①토지를 '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토지가 '92사업연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1항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의제2호에서는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①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이 '98.2월 이 건 법인세 조사시에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현지에 임하여 조사한 바 이 건 토지 1만3천2백97㎡는 공장건물을 신축('77.2.28)하고 난 이후인 '81년도에 취득한 토지로서 그 중 1만3백57㎡(쟁점①토지)는 공장구내의 토지와 확연히 구분(배수로, 철조망 등의 경계가 있어 통행이 불가능함)되어 있으며, 실제 형질이 20년 이상된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는 임야 등이고 법인세 조사일 현재에도 공장에서 관리가능한 상태가 아닌 점에 비추어보아 '92사업연도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나머지 2천9백40㎡는 현재 주차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이므로 '92년도 당시에 야외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은행에서 각 주거래은행장에 정부의 5.8 특별보완대책과 관련한 여신관리 운용사항을 통보(여신 9521-524, '90.9.5)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5.8 특별보완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판정한 대상기업체 비업무용부동산 및 제3자명의 부동산명세서를 송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①토지에 대한 판정 내용은 취득목적 및 현용도는 공장용지이며, 공장구내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로 판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위 국세청의 판정내용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89년도 및 '90년도 부동산이용실태조사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다.
 (다)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지적도면 및 현장사진('98.6.1 촬영)의 내용을 보면, 직사각형의 공장용 부속토지와는 연접하고는 있으나, 위 부속토지와는 구분되어 있는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이 전·답 및 임야 등이고 소나무 등이 있는 임야지대인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적용 및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90.5.8 부동산 특별조치시에 공장 구내 토지로서 업무용 토지로 판정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법인조사시에 처분청이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순수임야지대로서 수령 20년 이상의 소나무가 자라고 있으며, '92년도 당시에도 야외작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은 '90.5.8 부동산 특별조치시에 업무용으로 판정하였다는 사실외에 별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정②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사실관계
 (가) 쟁점②토지는 '92사업연도 당시에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에서는 '92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사실이 법인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②토지는  청구법인이  '77년도부터 '82년도까지의 기간에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경기도 ○○군수가 쟁점②토지와 관련한 도시계획 결정내용에 대하여 확인(도시 58410-720, '98.3.17)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쟁점②토지는  ○○도시계획  결정('91.8.14  경기도  고시 제318호, '91.10.28 경기도 고시 제398호) 당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적용 및 판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한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②토지의 경우 취득일 이후에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므로 '92사업연도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9.8.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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