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제98서795호 

1999.06.07 00:00:00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당해 판결을 경정하는 경우 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취소된 상속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결정서번호:제98서795호 

주 문 



 ○○세무서장이 '97.10.14 청구인들에게 한 '86년 상속분 상속세 9천2백39만8천4백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박○○, 장□□, 장◇◇, 장△△, 장▽▽, 장□□, 장◎◎, 장☆☆(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장○○은 '86.8.1 사망한 망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86.12.16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상속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등 하여 '87.3.25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에게 '86년 상속분 상속세 9천7백26만4천1백10원 및 동 방위세 1천9백45만2천8백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명의의 청구외 ○○전기주식회사 발행주식 1백68만9천9백83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가 청구외 장○○에게 상속되었음에도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초처분을 경정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43억3천2백32만2천1백19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하여 '92.1.20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에게 상속세 29억1천9백98만1천7백10원 및 동 방위세 5억3천2백15만7천9백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92년7월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으로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위 ○○전기주식회사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중복계산한 오류가 있다고 결정통지함에 따라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8억7백80만2천96원으로 평가함으로써 상속세 25억8천4백46만1천7백10원 및 동 방위세 4억7천1백34만2천7백6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은 국세청장의 위 결정통지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청구외 장○○에게 단독상속된 이 건 주식의 가액을 35억8천6백83만6천8백19원으로 평가감액하여 전체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상속세:24억3천8백66만1천8백27원, 방위세:4억4천4백83만2천2백87원)한 후, 동 세액에 청구외 장○○이 상속받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92.387%)을 곱한 금액(상속세:22억5천3백만6천5백2원, 방위세:4억1천96만7천2백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선고(95구32909, '96.10.17)하였다.

 처분청은 위 서울지방법원이 확정판결한 바에 의하여 청구외 장○○에 대한 상속세액 및 방위세액을 경정·감액하고, 위 법원이 인정한 총세액(상속세:24억3천8백66만1천8백27원, 방위세:4억4천4백83만2천2백87원)에서 청구외 장○○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상속세:22억5천3백만6천5백2원, 방위세:4억1천96만7천2백4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상속세:1억8천5백65만5천3백25원, 방위세:3천3백86만5천83원) 중 청구외 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청구인들)에게 이미 부과한 상속세액(상속세:1억7백51만3천6백1원, 방위세:1천9백60만7천8백58원)에  가산하여 '97.10.14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7천8백14만1천7백20원 및 동 방위세 1천4백25만7천2백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12.2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이 날로부터 60일내인 '98.1.31까지 국세청장으로부터 심사결정통지가 없자, 다시 이 날('98.1.31) 로부터  60일내인 '98.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관청은 당해 확정판결에 따라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각 취소하는 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취소된 상속세 및 방위세의 일부를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의견없음.(법정 결정기한내에 결정할 수 없으므로 '98.1.31부터 심판청구 할 수 있음을 '98.1.26 청구인들에게 통지하였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 소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판결이 있음에 따라 이를 경정하는 경우에 당해 판결주문에 표시되지 아니한 다른 납세자(상속인)에 대하여 이미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보다 증액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86.8.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이 있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들 및 청구외 장○○이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은 결과 청구외 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이 건 주식의 평가액이 낮아져 청구외 장○○의 상속재산 점유비율은 판결전에 95.840%이던 것이 판결후에 92.387%로 낮아진 반면, 청구인들의 점유비율은 4.160%에서 7.613%로 높아짐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및 동 방위세의 총액은 감소되었으나, 청구인들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되었는 바, 처분청은 위 법원이 청구인들이 부담하였어야 할 세액을 상속세 1억8천5백65만5천3백25원 및 방위세 3천3백86만5천83원으로 인정하자 동 세액에서 이미 부과된 상속세(1억7백51만3천6백1원) 및 방위세(1천9백60만7천8백58원)를 제외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 7천8백14만1천7백20원 및 동 방위세 1천4백25만7천2백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주문을 보면, `장○○에게 상속세 24억7천6백94만8천1백9원, 방위세 4억5천1백73만4천9백6원을 부과한 처분중 상속세 22억5천3백만6천5백2원, 방위세 금 4억1천96만7천2백4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하고, 청구인들의 청구에 대하여는 모두 기각결정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 당시('86.8.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또는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같은조 제1항 소정의 부과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94다3667, '94.8.26외 다수 같은 뜻임)

 '86.8.1 상속개시된 이 건의 경우 상속세신고기한('87.1.31)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소정의 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92.1.31 만료된 이상, 처분청으로서는 위 서울고등법원의 확정된 판결에 따라 청구외 장○○에게 부과된 상속세 및 방위세를 각 취소하는데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인 데도, 그 취소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청구인들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96누68, '96.9.24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9.3.3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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