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적용 승인따라 수입통관

2005.12.15 00:00:00

품목분류 변경이유 가산세 부과 부당

수입신고시 처분청으로부터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수입통관을 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쟁점물품에 대해 품목분류가 변경됐다고 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 A사는 수입신고번호 ○○○호 외 10건으로 쟁점물품인 Wafer Burn-In System을 세번 9031.80-9091호(양허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인 세관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 수리했다.

그후 처분청은 관세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세번 9030.82-0000호(수입년도 양허 5.4%, 다음년도 양허 7.2%)로 결정해 통보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수입 다년도분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해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으로 같은 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을 보더라도 관세감면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의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해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에 해당되는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관세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인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해당됨으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고 심판청구했다.

심판원은 사실 및 법안심리에 있어 "현행 관세법상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자진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부족세액이 있는 경우에 그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고의성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나, 과세관청이 사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에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또한 심판원은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관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신고수리됐는 바, 관세법 제10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포함된다"고 관련 법률을 적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용도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를 받아온 물품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부과 면제대상에 해당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영돈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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