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소득세법

1999.12.13 00:00:00

양도세 `납세자신고납세제'로 전환



2001년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의 22% 및 20%에서 각각 15%로 인하하고,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40%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토록 함.

국세청장이 부동산 등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함에 있어서 공동주택외의 건물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도록 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제를 정부부과과세제도에서 납세자신고납세제도로 전환했다.
납부기한 경과시 경과일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로 부과하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기한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한 이자상당액으로 했다.

대주주 주식 대량매매시의 양도소득세를 20~40% 누진세율로 과세하려던 것을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중소기업의 대주주와 1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20%로 과세하고 대기업의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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