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상속·증여세법

1999.12.13 00:00:00

공익법인 계열사주식 30%초과땐 가산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조정했다.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부하는 경우,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특수관계자가 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결손법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에 따른 주식가치 상승분을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주식 上場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上場前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를 상장해 큰 폭의 차익이 발생한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실제주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익법인이 同一회사의 주식을 5%를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1회분에 한해 액면가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시가의 5%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의 보유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해 공인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억제한다.

상장주식 평가는 과거 2개월간 및 장래 2개월간 終價평균액을 감안해 평가한다.
최대주주가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20~30%를 높게 평가해 과세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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