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부가세법

1999.12.13 00:00:00

신용카드 매출액 2% 세액공제



비영리목적의 대중예술행사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토록 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의 범위를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소규모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는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최대 40%까지 공제해 주도록 했다.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24만원 미만인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않던 소액부징수제도를 매출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로 변경했다.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연간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공제대상자를 직전연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신용카드사용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추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기준금액을 4천8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경제규모의 증가, 과표양성화 정도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자료제출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완했다.

과세특례제도의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현행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의 20%,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에는 납부세액의 10%를 각각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또 현행의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3년6개월에 걸쳐 부가가치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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