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통과 세법개정안 - 특별소비세법

1999.12.13 00:00:00


가전제품, 청량·기호음료·설탕 등 식음료품, 크리스탈유리제품·피아노 등 생활용품, 스포츠용품 및 스키장입장료 등을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폐광지역에 설치되는 카지노의 경우에는 내국인입장객에 대한 특소세가 5천원
경륜장 1인 1회 입장에 대해 2백원의 특소세를 과세한다.

어선에 탈·부착이 가능한 엔진인 선외내연기관에 대한 특소세를 면제

과세물품이 제조장 또는 하치장 등으로 환입되는 경우 품질불량·변질·자연재해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경우에 한해 세액을 환급토록 함.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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