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장 이전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
주류제조면허는 위반금액이 5%이상, 주류의 판매업면허는 위반금액이 10%이상인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면허취소요건이 강화됐다.
주류제조장마다 주조사를 업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던 제도를 자율고용제로 전환함.
주류업단체를 민법에 의한 단체로 전환하여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증류주류에 대한 주세율을 `1백분의 80'에서 `1백분의 72'로 조정하고, 기타 발효주 및 조미료용 주류를 제외한 기타주류의 주세율도 증류주류와 동일하게 조정한다.
주세납부기한을 2001년부터 다음달 20일에서 다다음달 말일로 40일간 더 연장한다.
주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신설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