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통과 세법개정안 - 지방세법

1999.12.13 00:00:00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5%로 상향

법인과 과점주주 상호간의 제2차납세의무에 있어서 과점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백분의 51이상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했다.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서류의 공시송달의 공시기간을 종전의 10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교통세액의 3.2%를 세원으로 주행세를 신설했다.

소득할 주민세 중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제외한 신고납부분 및 부과고지분을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인 소득세를 신고납부받거나 부과고지할 때에 소득할 주민세도 함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도록 했다.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사람이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괄계산신청을 할 경우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농지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체계에 맞도록 하향조정하고 지역개발세 중 장기간의 세율 미조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세율을 현실화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올해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면허세 자동차세의 세율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0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의 세율에 근접하도록 조정했다.

내국세 총액의 13.27%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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