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국세불복제도

1999.12.27 00:00:00

행정심판 선택적 2심제



새해부터는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불복청구시 `심판청구'나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 8월31일 개정된 국세기본법에 의한 `행정심판제도의 선택적 2심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현행 행정심판제도는 민간에 의한 정부조직 경영진단과정에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돼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가 필수적 전치주의로 돼 있어 권리구제절차가 복잡하고 소요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지난해 3월 행정법원 신설로 사법심이 종전 2심제에서 3심제로 강화됨에 따라 행정심급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8월31일 `심판청구'와 `심사청구' 중 하나만 거치도록 하는 선택적 2심제를 중심으로 국세기본법을 개정, 국세불복단계를 크게 축소시킨 바 있다.

현행 행정심급에서는 국세청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국제심판소에의 `심판청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납세자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가운데 어느 하나만 선택적으로 거치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처분청의 이의신청은 현행과 같이 임의절차로 유지된다.
처분청에의 `이의신청'은 현행과 같이 임의절차이기 때문에 거쳐도 되고 안 거쳐도 되지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그 중 하나만 거치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므로 어느 하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다른 하나는 제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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