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보답하는 행정서비스 지표

1999.09.02 00:00:00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어떤 내용담았나

 지난 '97년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은 일단 성실한 것으로
추정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납세자권리
헌장을 제정한 국세청이 이제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을 제
정·공표했다.

 납세자에 대한 국세행정의 서비스가 납세자의 권익이 실
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세행정서비스 이행표준을 설
정·공표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국세청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
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세청이 제정·공표하는 국세행정서비스헌장은 납세자를
맞이하는 국세공무원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선 성실한 납세에 보답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민원인을
맞이하고 성별 연령 신분에 따른 차별을 하지 않고, 민원인
의 편의를 위해 방문전에 전화 등을 통해 방문목적을 알리
고 방문예약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다.

 또 다른 업무중이라도 민원인이 찾아오면 우선 맞이하는
것은 물론 업무처리 담당자가 자리에 없을 때는 다른 공무
원이 대신해 처리해주고 민원처리 결과를 회신할 때는 관계
공무원의 이름과 연락할 곳을 표시해 의문사항에 대한 확인
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서비스헌장은 업무분야별 서비스 실천기준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각 일선세무서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민원
증명서를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 인터넷 등에 의해 쉽게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민원서류는 접수한 세무관서에서 직접처리하는 것
을 원칙으로 다른 세무관서가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즉시
이송하고 처리절차와 처리기한을 서면 또는 전화로 통지해
주도록했다.

 민원서류는 처리기한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민원서류별로 처리기한이 명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납세서비스센터와 합동세무정보센터에 비치하고 인터넷홈페
이지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처리가 늦어질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지연사유, 처리
진행상황, 처리예정일자 등을 개별통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서비스헌장은 세무상담분야에 대해서도 서비스
의 기준을 공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무상담을 받을 때에
도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 납세자가 상담받을 수 있는
사항은 신고·납부와 사업상 애로 및 고충을 비롯해 탈세제
보·진정 등 세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으로 전국의 99개 세
무서에 설치된 납세서비스센터와 합동세무정보센터, 국세청
의 납세서비스센터 등 어디서나 가능하다. 특히 합동세무정
보센터에서는 세무상담 뿐만아니라 기업경영, 법률 등에 관
한 종합적인 상담도 한다.

 세무상담은 국세청 전화자동세무상담인 TRS(서울 679-320
0)와 인터넷(www.nta.go.kr)에서도 24시간 연중무휴 가능하
다. 물론 세무상담과정에서 알게된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며 질의회신, 예규, 훈령 등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자료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적시에 제공한다.

 또한 서비스헌장은 신고·납부에 대해서도 그 기준을 헌
장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세금납부에 지장이 없도록
명문화했다.

 신고안내를 비롯해 자율신고를 존중하며, 신고를 위해 세
무관서를 직접 찾아오는 불편이 없도록 우편신고제도를 확
대한다는 내용과 신고서 작성교실의 운영, 고지서 송달, 납
부의 연기신청 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두고 있다.

 특히 헌장은 세무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기간, 사유, 조사
공무원 등이 기재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특별한 경우외에
는 최소한 7일전에 보내도록 했으며, 조사연기신청, 조사원
증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중복 세무조사의 제한, 세
무조사의 종료와 결정전통지 등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 국세청은 서비스헌장에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
정을 위해서도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헌장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납세자가 납세서비스에 불편을 느꼈을때는 세무서장 직속
기구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두어 세금에 관한 고충이나 애
로사항 등을 납세자 편에서 적극 해결해 준다. 또한 국세공
무원의 명백한 과오로 업무가 잘못 또는 지연처리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준다.

 또 세금납부와 관련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납세자가 시
정을 요구하기 전이라도 잘못 과세된 경우에는 즉시 직권으
로 시정하는 것은 물론 과세적부심사의 청구, 이의신청, 심
사청구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같은 국세서비스헌장은 국세청이 지난1일 단행한 조직
개편(제2개청 선언)과 함께 국세공무원들이 납세자들에 대
해 펼치는 행정을 헌장으로 제정·선언한 것으로 국세공무
원이 납세자에게 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여되
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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