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업체 세정지원 강화”

1999.05.03 00:00:00

부도·실업률 전국평균 웃돌아

 부산·경남지역 기업들에 대한 세정상 특단의 조치들이
취해진다.
 李建春 국세청장은 지난달 28일 부산지방국세청을
순시하는 자리에서 부산지역의 향토업종인 신발·건설·
수산업 등 경영기업에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국세청장의 세정지원 방침은 부산지역의
주력산업인 신발·건설·수산업의 불황과 부실 종금사,
동남은행의 구조조정 및 삼성자동차 빅딜 등으로 부도율과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李청장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 지원할 것이며,
납세담보도 납세보증 보험증권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해
조합·협회 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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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은
2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3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각종 환급금을
신속하게 환급해 주어 실질적인 자금편의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산적 기업의 경우 명백한
조세 탈루혐의가 없는 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보호해 나갈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李청장은 수산업의 경우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및 어업의 피해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이와함께 부산지역 기업들이 중국과 동남아지역 등으로
많이 진출해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해외 진출기업들의
세정상 애로사항을 덜어주기위해 현지에서의 부당과세를
방지하는데 주력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李청장은 경제재건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의
규제차원에서 기업자금 유출로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부도덕한 기업주, 소득에 비해 호화·사치생활을 한 자
등을 중점관리하는 등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
사직당국에 고발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과 공평과세를
도모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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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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