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자기 스스로 계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와 세법규정을 단순화하고 부가세 특례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재경부가 지난주 발표한 `올해 주요 세제·세정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조세체계의 간소화 차원에서 목적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 폐지하고 교통세의 경우 특소세에 통합된다. 다만, 등록세분 교육세와 취득세분 농특세는 부동산 거래과세의 경감차원에서 본세에 흡수하지 않고 폐지키로 했다.
또 세무공무원법을 제정해 채용·교육훈련·인사관리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개혁해 전문성을 제고키로 했다. 9급 공채를 7급 공채 위주로 전환하고 세무신고내용의 전산분석과 조사실무 등의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