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세 막기위해 부가세 과세특례제 개선

1999.05.03 00:00:00

금년도 주요 세제·세정업무 추진현황

 정부는 세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세무행정, 납세의식, 조세제도의 종합적인 관점에서 세정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상반기중 개혁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하고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재경부가 지난달 26일 자체적으로 선정한 개혁과제 및 법개정 추진현황을 공개했다.

금년도 주요 세제·세정업무 추진현황

세정개혁 뒷받침을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

  ◇ 조세체계의 간소화=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에 흡수하는 방식으로 폐지하고 교통세는 특별소비세에 통합한다.
 과세의 실효성이 없어진 부당이득세를 2000년에 폐지하고 전화세는 2001년부터 부가세에 통합한다.
  ◇ 부가세 특례제도 개선=금년 7월 부가세확정신고부터 `성실신고 세부담 경감제도'를 활용해 간이·과세특례 적용 대상자 수를 최대한 축소해 특례제도 개편 여건을 조성한다.
 성실신고 세부담 경감제도는 간이과세 특례자가 매출액을 전기대비 30%이상 성실신고한 경우 성실신고분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세를 향후 3년간 매년 1백%, 50%, 20%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 세무공무원법의 제정=9급 공채위주의 세무공무원 채용을 대졸학력 수준의 7급공채 위주로 전환한다. 신규채용자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의 전산분석, 조사실무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기존공무원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 전문성을 높인다.
 이러한 내용의 세무공무원법을 올 상반기중 마련해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 과세정보자료관리특례법 제정=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정보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법령화 및 행정심급의 단축=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세적부심사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국세심판소의 심판청구를 필수적선택주의로 전환해 행정심급을 단축하는 국세기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양도세도 소득세 등 다른 세목과 같이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한다.
  ◇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개인이 창업투자조합·에인절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시 소득공제를 출자금액의 20%에서 30%로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시 취득·등록세를 전액면제하고 수도권 전지역에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환금에 대한 세금공제한도를 연 72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확대하고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시 투자세액공제율을 3%에서 5%로올린다.
  ◇ 구조조정지원=구조조정지원과 관련 업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여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98.5.22∼'99.6.30사이 취득)시한을 부동산시장의 동향에 따라 연장여부를 검토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여부를 5월말경 검토할 계획이다.
  ◇ 특소세개편='97.7.31자로 종료되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의 연장여부는 6월말이나 7월 초순경 결정할 계획이다.
  ◇ 신용카드 사용자의 근로소득 세부담경감제도 검토=금년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입법방향은 큰 폭의 세수감소를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자영사업자의 과세거래를 추가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제대상사업자 세부담경감방안, 카드사용자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주세율 개편=WTO주세분쟁의 결과와 주종간 상충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주세법개정을 추진하되 주류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세정개혁의 추진

  ◇ 과학적인 세무행정으로 근거과세 확립=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과세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토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TIS를 개인별과세정보를 평생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세무조사를 과학화하고 불로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세무부조리 소지를 막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우편·인터넷 신고 등 고객편의 위주로 개편한다.
  ◇ 납세의식 제고를 통한 성실납세 유도=납세홍보 및 교육을 수요계층에 맞게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실시해 `납세가 국민의 명예로운 권리이자 의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인터넷 및 전화고발창구를 개설해 사회적 감시기능을 활성화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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