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왕이로소이다'

1999.05.03 00:00:00

국세청, 국세공무원 행동지침 29일부터 시행

국세청은 항상 웃는 얼굴로 민원인을 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세공무원 행동지침을 마련, 지난달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수년동안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올들어 전화친절도평가까지 마친 납세자만족 친절봉사운동의 완결판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번 조치로 국세공무원의 납세자응대가 민간 서비스업체 수준으로 격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행동지침에 따르면 일선세무서 창구직원들은 납세자를 맞이할 때 진정으로 환영한다는 표정으로 일어서서 납세자에게 의자를 권하고 친절한 말투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
 납세자와 대화중에는 상대방의 얘기를 충분히 경청하고 궁금증이 풀리도록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며, 시간이 걸리는 민원일 경우 대기하여 줄 것을 부탁한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납세자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요'라며 정중히 인사하는 것은 기본이다. 납세자가 찾는 직원이 부재중일 경우는 `지금 출장중입니다. 언제 돌아올 예정인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면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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