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모범기업 세무간섭 최소화

1999.05.03 00:00:00

李建春국세청장 부산청 순시 기자회견 요지

-국세청이 최근 `국세행정 대개혁'방안을 발표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번 국세행정 개혁은 종전과는 달리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체계, 제도, 조직 등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세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것이다. 이번에 지방청과 일선세무서를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도 全 국세공무원이 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능동적으로 국세행정개혁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개혁방안 중에서 신고편의와 부조리 예방을 위한 신고센터의 설치,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세무서의 개설 등 8개 과제는 이미 시행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금년 상반기중에 세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개혁과제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세부집행 방안을 확정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세정 당국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지원과 도움을 줘야 할텐데 구조조정을 잘 추진하는 기업이나 수출·벤처기업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방침인지.
 “경쟁력을 상실한 업체를 과감히 처분하여 부채비율을 대폭 낮춘 기업, 기업주가 개인재산을 증여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 기업 등 모범적 구조조정 추진 기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등 세무간섭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또 경기가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우리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계속하여 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등 세정상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특히 첨단기술,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설립일로부터 2년간 일체의 세무조사를 배제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의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성과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철저한 과세는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신 사항이며 `국민의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금년에도 이를 국세행정의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경제재건 노력에 역행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기업자금유출로 개인재산을 증식하는 부도덕한 기업주, 소득에 걸맞지 않은 호화·사치생활자 등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분석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 조사를 실시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경제정의 실현과 공평과세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부산지역은 주력산업인 신발·건설·수산업의 불황과 부실 종금사, 동남은행의 구조조정 및 삼성자동차 빅딜 등으로 부도율과 실업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세정상 지원대책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수용, 지원할 것이다. 납세담보도 납세보증 보험증권 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조합·협회 또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갈음할 것이다. 또 조세채권 일실의 우려가 없는 일반 중소기업은 2천만원,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3천만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각종 환급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주어 실질적인 자금편의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생산적 기업의 경우 명백한 조세 탈루혐의가 없는한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여 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 보호해 나갈 것이다.”
 -수산업의 경우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어장 상실과 어선감축 및 해양잠식으로 인한 어자원의 감소 등 어려움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세정상의 지원대책이 있다면.
 “수산업은 그동안 어자원의 감소와 영세성으로 인하여 만성적인 불황을 겪음에 따라 세정차원에서 표준소득률을 인하하고 자율신고를 허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96년도에 어업 19개 종목의 표준소득률을 5~30% 인하하고, '97년도에는 해면 어류양식업의 표준소득률을 5% 추가인하함으로써 면세점이하자가 76.1%(전체 1만5천6백48명 중 1만1천9백11명)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소득률 부담을 경감시켜 왔다. 또 '98년도에는 토롤어업의 표준소득률을 5% 인하조치했으며 금년에도 저인망, 통발어업 등 수산업관련 업종 전반에 대하여 표준소득률을 5% 인하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 및 어업의 피해 등 어려움을 상세히 파악하여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사유예,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
 -부산지역의 주업종인 신발·섬유 등의 제조업체들이 고임금, 저효율 등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은.
 “해외진출국별로 세무안내책자를 발간하고 현지 간담회 개최, 해외 세정모니터 운영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외진출기업을 위한 각종 정보제공과 세무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많은 이용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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