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제출 세제개편안

1999.09.02 00:00:00

인별 금융기관 일괄조회 확대

 <문>  결손법인 등을 통한 이익의 증여에 대해 어떻게 과
세한다는 것인지.

 <답>  사례:A법인은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이고 甲은 A법인
의 주주로서 10만주(지분율 50%)의 주식을 보유(1만원/1주)
해 甲의 아버지 乙은 A법인에 금전 1백억원을 1년간 무상대
여로 지금까지 아버지 乙이 아들 甲에 증여한 사실이 없다
고 가정하였다.
 증여세의 과세:A법인이 얻은 이익:1백억원×10%(국세청장
이 고시한 정상이자율)=10억원, 금전대여로 증가한 주식가
치분:10억원÷20만주=5천원, 증여의제 가액:10만주×5천원
=5억원, 과세표준:5억원-자녀공제 3천만원=4억7천만원, 증
여세:8천4백만원(1억원×세율 10%=1천만원, 3억7천만원×세
율 20%=7천4백만원)


 <문>  금융재산 일괄조회 범위 확대의 내용 및 기대효과
는.

 <답>  고액재산가의 금융재산에 대한 과세가 누락되지 않
도록 금융기관 본점에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금액과 나이제한 없이 모두 조회(증
여시 증여자도 포함)하되 단순오류 등의 경우는 조사대상에
서 제외된다.
 기대효과는 상속 및 증여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세·
증여세 모두 탈루혐의(예:무신고, 허위신고, 사기 등)가 있
는 경우 금액과 나이 제한없이 금융기관 본점에서 일괄조회
가 가능하므로 상속·증여세의 탈루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
적해 과세할 수 있게 되며 고액재산가에 대한 인별재산관리
강화 등 세정을 보다 엄정히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
다.


 <문>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 확대는 금융실명법에 배
치되는 것이 아닌지.

 <답>  금융실명법은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 영장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점포에 특정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요구토록 하고 있으며 금융실명법이 타법에 우선해 적용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재산의 조회에 관한 상속
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지방청장)은 금융실명법의 규정
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재산에 관해 일괄조회
할 수 있다고 규정, 금융실명법보다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
어 금융실명법과 배치되지 않는다.


 <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사망자)이 처분한 재산에 대
한 상속인의 입증책임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
은.

 <답>  사례:A는 사망 2년내에 예금을 여러차례에 나눠 인
출했고 그 합계가 총 7억원인데 이중 그의 유일한 상속인이
될 아들 B에게 사망 2년∼1년 1개월내에 총 6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차례에 걸쳐 증여했으나 아들은 이를 세무서에 신
고하지 않았다. A는 나머지 현금 1억원을 사망 6개월 전에
처분했다. B는 아버지 A가 사망한 후 세무서에 예금 감소액
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A가 사망 1년전에 인출해 처분한 예금이
1억원에 불과해 사용처 입증대상 기준인 2억원에 미달하므
로 상속인 B는 A의 현금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더
라도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 증여의 추정을 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개정후에는 사망 2년 이내에 용도가 불분명한
5억원을 넘는 재산처분이 있었고 이에대해 상속인이 그 사
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받게
된다. 이 사례의 경우 상속인 B는 상속개시 2년내에 아버지
A가 인출해 처분한 총 7억원에 대해 80%이상의 사용처를 입
증하지 못하면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받
게 된다.


 <문>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답>  현재 평가기준일(상속 또는 증여일) 이전 3개월간
의 종가평균액에 의해 평가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전·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간의 종가를 평균해 평가하게 된다. 현
행 제도는 과거 3개월간의 가격만을 반영해 평가기준일 이
후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문>  상속·증여의 대상이 되는 일반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답>  일반건물에 대해서도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기준
시가)에 의해 평가해 평가액이 지나치게 낮아지고 기타의
건물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
한 것이다.


 <문>  신용카드 매출전표 복권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답>  부가세법에서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시행에 필요
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신용카드매출
전표(직불카드영수증 포함)를 교부받은 자(위장가맹점 거래
분, 법인카드 사용분 제외)로 지급방법은 매월 1일부터 말
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영수증을 매월 1회 추첨하고 카드번
호 등에 의해 컴퓨터로 추첨하며 당첨인원은 약 1만명, 복
금총액은 연간 2백40억원(월 20억원)이다.


 <문>  예정고지의 의미와 대상자 확대의 구체적 내용은.

 <답>  과세·간이과세, 1억5천만원미만의 일반 개인사업
자는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정부고지방법에
의해 예납토록 하고 예정고지시 납부세액은 3개월 후 확정
신고시 정산하고 있으나 4회 부가세 신고로 납세자의 납세
협력비용 및 징세기관의 행정업무량이 과다한 점을 고려해
예정고지 대상자를 개인사업자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는
국세청의 기능별 조직전환에 의한 세원관리부서 종사직원의
감소에 따라 관련 업무 축소 필요에 따른 것이다. 다만, 실
적대로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부진자 등의 범위를 확대
키로 했다.


 <문>  현행 국세기본법이나 총리훈령의 보완으로 충분한
것 아닌지.

 <답>  현행 국세기본법 및 총리훈령에서 행정기관이 보유
하는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과
세자료의 통보·수집 및 관리체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
아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이번 특례법에서는 과세자료의 통
보·수집 및 관리체계를 제도함으로써 자료수집을 위한 행
정력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수집된 과세자료는 전산에 의해
종합적인 과세자료 DB를 구축해 근거과세를 통한 공평과세
의 확립과 세정의 과학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문>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의무 규정시 금융시장에
의 영향은.

 <답>  특례법에서 금융기관이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과
세자료는 현재 총리훈령에 의해 외국환은행  등으로부터 받
는 자료로 금융시장의 불안이나 금융거래의 위축을 초래하
는 자료가 아니다. 또한 금융소득자료의 제출은 금융소득종
합과세의 실시와 연계돼 특례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
지 않다.


 <문>  사업자단체나 협회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국가권력의 남용이 아닌지.

 <답>  과세자료 통보대상이 되는 사업자단체나 협회는 공
공성 있는 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국가의 감독을 받지 않
는 순수한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간에 사적 목적을 위해
구성된 단체나 협회는 대상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문>  통보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나 가산금을 부과하
는 문제는.

 <답>  국가기관의 경우 법률에 의해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관
계기관에 대한 감사 및 해당 직원의 징계요구를 통해 통보
의무가 실효성있게 집행되도록 하고 있다.


 <문>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되면 달라지는 점은.

 <답>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정하는 국세공무원법
이 제정되면 현재 일반직공무원인 국세공무원은 특정직공무
원으로 전환된다.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되면 국세행정의
특성에 맞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임용 교육훈련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전문성에 입각한 인
사관리가 가능해지며 채용할 때부터 국세행정에 필요한 자
질을 보유한 자를 엄선해 임용할 수 있다. 7급 및 9급 공채
시험을 국세청장이 실시하고 국세행정직렬과 국세조사직렬
을 별도로 모집해 채용에 있어서 전문화를 기하는 한편 5
급 국세행정고시를 신설해 고급인력을 별도로 확보할 수 있
게 된다. 한편 시험과목에 있어서도 세법·회계학 등을 포
함해 국세행정에 필요한 전문성 보유여부의 검증이 가능하
다. 또한 5급이상 국세공무원에 대해 계급정년제를 도입해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정체를 방지하고 7
·9급 공채자도 청렴·성실하게 근무하면 세무서장 등 조직
의 중견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열심히 일하
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다.


 <문>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타 특정직
공무원의 계급정년제 시행은.

 <답>  현재 7급공채자가 세무서장까지 승진하는데 약 30
년, 9급에서 5급까지 약 32년이 소요돼 조직의 사기가 저하
된다. 조직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해 조직활력 제고와 종
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계급정년은 평균 승진소요연수 및 타 특정직공무원의 시행
례를 감안해 산정하게 된다. 사례로는 평균승진소요연수에
5급+6년, 4급+4년, 3급+2년을 더해 산정한다.


 <문>  최근 조세범 처벌현황 및 탈세가 만연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처벌이 부진한 이유는.

 <답>  지나친 엄벌주의(예:세액의 3배 또는 5배)로 조세
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의 도산, 전과자 양산 등
을 초래하고 범칙행위에 대한 가치관의 왜곡으로 납세자와
세무공무원 모두가 조세범이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 납
세자의 조세회피기술이 발전해 실무상 회피와 범칙의 구분
이 모호해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으로의 추적곤란 등으로 심
리적 부담이 가벼운 단순과세를 선택하고 있다.


 <문>  조세범처벌법을 국고주의적 체계에서 책임주의적
체계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답>  금번 조세처벌법 개정은 형법총칙 규정을 전면적으
로 적용하고 벌금형을 포탈세액 비례형에서 확정벌금형으로
하는 등 기존의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형법의 책임주
의 원칙을 도입하는 것이다.


 <문>  지방광역시로 이전시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산업
단지는.

 <답>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지방광역시로 이전시에는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규정의 지정된 산업단지로 입주
하는 경우에 한해 조세지원하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로 지
정된 지역 뿐만아니라 새로 산업단지로 지정한 후 이전하는
경우도 조세지원대상이 된다.
〈표1 참조〉


 <문>  이번에 마련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의 적용대상이 법인공장에 한하고 개인공장을 제외한
이유는.

 <답>  대규모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직접적
인 이전비용 뿐만아니라 일시적인 조업중단에 따른 생산차
질로 손실이 크게 발생하며 이전 후에도 수도권시장으로부
터 원거리에 위치해 높은 물류비용과 양질의 인력수급에 따
른 어려움 등으로 계속해 손실이 발생, 특별부가세 감면(과
세이연 및 50%감면),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현행 지원세제로
는 지방이전에 따른 손실이 보전되지 못해 대규모 공장시설
의 지방이전 촉진 지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영세한 개인 공장의 경우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3년간 1백%, 그 후 5년간 50%감면), 공장이
전에 따른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및 50%감면), 투자세액공
제와 같은 현행 지원제도로도 충분히 이전에 따른 손실이
보상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 임시투자세액감면 대상
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문>  지주회사의 배당소득금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시 기준비율을 80%(상장·등록법인은 50%)로 정한 이유
는.

 <답>  기준비율은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동일성 판단
기준이며 미국의 경우에도 모회사·자회사의 동일성 기준
을 80%로 하고 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주식의 소유분산 정도가 비상장법인보다 높은 점을 감
안, 기준비율을 50%로 정했다.


 <문>  현물출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바뀐다는데 그 내용은.

 <답>  현물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99.12.31까지만 적
용토록 돼 있으나 지주회사 설립을 비롯해 구조조정을 위한
조직변경 방식으로 많이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적용시한을
없애고 일반 제도화하는 것이다. 다만 현물출자는 분할과
유사한 조직변경방식이고 현행 법인세법상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분할시에만 세제지원하고 있어 현물출자하
는 경우에도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토록 했다.


 <문>  유동화전문회사(SPC)의 개념 및 지원내용은.

 <답>  자산유동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 `자산유동화에관
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자산 보유자의 파산위
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유동화자산만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산보유자 또는 당해 국가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
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
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공제하도록 지원하게 된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이익의 1백%를 배당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법인
세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문>  기업구조조정조합(Vulture Fund)이란 무엇인가.

 <답>  산업발전법에 의한 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구조조정
업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다른 투자가들과 결성
한 조합으로서 출자총액이 10억원이상이고 구조조정전문회
사가 출자총액의 10%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구조조정 대상기
업에 투자, 구조조정 기업의 인수후 정상화 매각, 부실채권
의 매입 또는 금융기관 예치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


 <문>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특례제도란 무엇인가.

 <답>  금융기관에 대한 대손충당금 특례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감독규정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의 일시 환입으로
인한 법인세 부담이 금융시장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
려가 있어 일정기간(1년) 특례를 연장하는 것이다.


 <문>  2001년부터 통합되는 세금우대저축은 어느 금융기
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답>  만기 1년이상 저축이면 어느 금융기관에서든 저축
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한도금액까지 세금우대저축이 가능
하다.


 <문>  2000년말 현재 2001년부터 통합되는 세금우대저축
에 가입하고 있는 저축자의 경우 2001.1.1이후 새로운 통합
세금우대저축에 추가 가입이 가능한가.

 <답>  기존 가입자는 개인별 한도금액에서 2001.1.1 현
재 기존 세금우대저축의 가입금액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추
가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금액은 만기시까지 초
과한도를 인정받는다.


 <문>  배당세액공제(Gross-up)제도란 무엇인가.

 <답>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된
후의 소득으로 지급되고 주주가 이를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돼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배당세액공제 제도는 이러한 이중적 과세문제를 완
화하기 위한 조정 방식의 하나다. 배당세액공제제도란 주주
가 실제로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귀속법인세를 더해 법인세
가 없는 경우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한 후 동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차
감해 실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문>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에 비
해 세부담이 낮아지는 실제 사례와 법 개정후의 개선효과
는.

 <답>  사례를 보면 상장법인의 대주주인 甲이 동 법인으
로부터 배당소득 1억원을 받는 경우 현행과 개정안에 의한
세부담 비교시 갑의 타 소득은 없다고 가정(4인가족)하고
동 법인의 직전연도 법인세 부담률은 25%로 가정한다.
 현행의 경우 대주주인 갑은 배당소득에 대해 5.16%만 납
부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 비해 큰 혜택을 보게 되나 개정
안의 경우 배당소득의 13.76%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돼 분리
과세되는 경우와의 불균형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
  〈표2 참조〉


 <문>  고급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는.

 <답>  등기신청전에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매매계약서, 양
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용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주소지관
할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무서장의 납세안
내에 따라 양도세를 납부하면 납세절차가 종료되며 이 경우
세액의 15%를 공제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문>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제도가 변경된다는데
구체적 내용은.

 <답>  허위신고 등에 대한 경정의 경우 경정사유는 양도
세를 무신고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을 때이며
경정방법은 종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으로 경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경정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되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에 의해서도 경정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규정을
둔다.


 <문>  내국법인이 주식을 외국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경
우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면세한다는데 그 내용
은.

 <답>  앞으로는 우리 기업의 주식이 原株형태로 해외증시
에 상장될 것에 대비해 이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면세조치하는 것이다. 해외 유가
증권시장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문>  주류의 제조·판매면허 제한 사유와 관련해 달라지
는 내용은.

 <답>  주류제조면허의 경우 종전에는 세무서장이 기존 주
류제조자의 수를 고려해 주류제조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조면허 수를 통제하지 않고 주류제
조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류제조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류판매면허의 경우 앞으로는 무자료
거래 집중지역(예:시장주변)이나 판매업면허가 밀집돼 무자
료거래로 인한 탈세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판매면허를 제한
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다.


 <문>  주류 판매장 이전시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이유는.

 <답>  주류의 판매장을 동일 시·군 뿐만 아니라 동일 시
·군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
로 전환해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판매장 입지를 선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모든 주류판매업자
는 신고만으로 판매장 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종합주류
도매업자는 모든 주류를 취급하는 대형업체로서 판매·유통
관리상 중요성을 감안, 종합주류 도매업에 한해 이들이 무
자료거래 집중지역이나 판매면허가 밀집된 지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 등을 방지하고자 필요시 세무서장이 판매장 이전에
대한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세무사·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은.

  <답> 세무사시험 <표3>
      공인회계사시험 <표4>


 <문>  조세지출의 개념과 특징은.

 <답>  조세지출은 `조세의 기준과세체계에서 벗어난 특례
규정에 의해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국가세수의 감소'로 일반적으로 정의되며 현행 세법의 규정
이 조세의 기준과세체계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하는지의 여
부는 당해 세목의 특성 및 원리를 중심으로 개별적·구체적
으로 판단했다.
 조세지출의 특징과 관련 현행 세법상 조세지출의 특징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준비금 저율과세 비과세 과세이연 등의
수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조세지출이 아닌 예산지출 등
과 같은 지원수단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조세지출 항목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조세지출 항
목의 폐지가 곧바로 조세지출액 만큼의  세수증가를 의미하
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경우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문>  현재 어느 경우 관세사 자격을 자동부여하고 있으
며 이를 폐지하는 이유와 관련공무원의 반대는.

 <답>  현재 관세사 자격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고 있어 이
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일반응시자들에게
전문자격 취득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누구에게나 공평
한 기회를 주기 위한 타당한 조치인 만큼 관련공무원의 반
발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
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분야 종사자의 전문성이 계
속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병행하고자 한다. 시험과목
면제제도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문>  매각업무를 외부위탁하는 이유와 그 구체적인 방법
은.

 <답>  관세청에서는 동 매각업무를 성업공사 관세협회 관
우회 등에 대행을 맡길 것을 검토중이나 구체적으로 정해
진 대상업체는 없으며 향후 입법이 되면 경쟁입찰 등을 통
해 결정할 예정이다. 동 위탁기관은 세관장을 대신해 관세
법에 의한 매각업무를 진행하게 되며 이 때 모든 매각절차
는 세관장이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된다. 참고로 국세징수
법에서는 성업공사에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근거를 가지고
이를 대행시키고 있다.


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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