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 급격한 세부담 완화위해

1999.08.26 00:00:00

부가세 간이과세제 존속 필요”

 부가세 과세사업자 중 60%이상이 일반과세자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주 김진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KBS 심야토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부가세 과세체계의 단순화 차원에서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소규모 사업자들의 갑작스런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중간단계인 간이과세제도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세제실장은 부가세 과세제도 개선과 관련, 부가세 과세사업자 2백85만명 중 소액부징수사업자(1백3만명)는 그대로 유지하되 과세특례사업자(10만명)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유형전환하고 간이과세사업자(54만명)는 일반사업자로 전환해 일반사업자가 60%(1백72만명)이상이 되도록 세제·세정상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종훈 회계사(참여연대 조세팀장)는 “부가세 과세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간이과세 사업자의 일반사업자로의 전환시 간이사업자 중 다수가 위장 폐업을 통해 일명 `모자바꿔 쓰기' 등의 편법을 동원해 제3자의 명의로 간이과세 사업자로 안주할 소지가 다분한 만큼 이에 대한 세제·세정상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성린 교수(한양대)는 “기장제도 및 영수증 주고 받기 등을 통한 과세 현실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과세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간이과세제도 등 특례과세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배병휴 논설위원(매일경제)은 “부가세 제도의 개혁에 대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정치적·관련단체 등의 압력을 최소화하는 등 세제개편에 제약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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