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증여시 상장후의 주식가액을 추적하는 등 재벌들의 변칙 상속차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내년 말까지로 발동시한이 제한돼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좌추적권 보유가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로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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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3일 재벌들의 부당내부거래와 순환출자를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상장전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대주주 범위도 대폭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30대 그룹의 출자총액 제한제도가 내년부터 다시 부활되고 지주회사설립요건은 지금보다 완화, 재벌들이 현재의 선단식 경영에서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소그룹 형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