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개정주정가격

1999.08.26 00:00:00

명령권 세무서장에 위임

 주정가격에 제조장 출고가격 명령권이 국세청장에서 세무서장에게 위임되는 등 주정가격 명령권한에 대한 국세청 고시가 개정됐다.

 또 개정된 고시는 주정의 제조장 출고가격과 판매장의 판매가격도 새로 조정해 출고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토록 했다.

 주정제조장 출고가격은 발효주정 95도 2백ℓ는 31만9천1백83원, 정제주정 95도  2백ℓ는 13만6천73원이다.

 주정판매업자 판매가격은 내수용은 발효 및 정제주정 모두 25만1천9백19원, 수출용 정제주정은 14만1천5백93원에 출고토록 했다. 이와함께 주정 제조장 출고가격 및 판매장 판매가격에 관한 종전 고시를 폐지하고 개정고시는 지난달 1일부터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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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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