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신규課稅 정유업계 반발

1999.09.06 00:00:00

산업연료 전량수입 LNG대체 불가피

 재경부가 그동안 과세하지 않았던 중유(벙커C유)에 대한 신규과세 방침을 정하면서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경부가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초점을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측면만을 강조, 청량음료·가전제품 등의 특소세 품목을 축소하는데 따른 대체세원으로 벙커C유를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관련산업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 업계는 “원유정제과정에서 생기는 약 20%의 벙커C유는 국내에서의 수요가 점차 줄어들어 저가로 동남아 등에 수출할 수밖에 없어 값비싼 LNG는 수입하고 값싼 벙커C유는 수출하게 됨으로써 산업의 구조조정은 물론 국부의 해외유출로 이어지게 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재경부는 “중유에 대한 과세전환은 에너지 소비절약, 에너지원간 과세형평 및 환경오염 축소를 위해 중유 및 국내선용 항공유에 대해 신규과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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