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평생시효 비현실적 제도”

1999.08.23 00:00:00

“기본권 침해행위” 각계 비판여론 거세

 정부와 국민회의 자민련 등 여권이 富의 변칙상속 차단을 위해 상속·증여세 탈루세액에 대한 평생 추적방침에 대해 야권과 학계 법조계로부터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 여당은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사람은 평생과세 추적하고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대폭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변칙상속이나 증여를 통한 富의 대물림을 막아 불로소득으로 인한 호화·사치생활을 차단, 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는 의도다.

 이같은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평생시효란 조세시효제도의 근본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사유재산권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은 현재 미국만 상속·증여세에 평생과세하고 있을 뿐 사회복지가 발달한 영국도 상속·증여세 부과 시효는 20년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정부 여권의 상속·증여세 평생시효제는 부유층과 빈민층간의 갈등을 심화시켜 국민화합을 저해하며 실효도 높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기국회에서 이의 수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某법관도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만 시효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세법 및 형법 등 제반법률과 형평성 시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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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특히 “살인범도 20년이내에 기소를 못하면 형집행을 할 수 없도록 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탈루세금에 대한 평생시효는 너무 급진적이고 비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某 조세전문 변호사도 “15년간 추적할 수 있는데도 징수하지 못한 세금을 과세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겠냐”고 반문하며 “이번조치는 의욕만 앞세운 행정편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꼬집었다.

 최명근 서울시립大 교수도 “현재도 조세포탈의 경우 특가법상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으나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전무하다시피 하다”면서 “시효를 늘리기보다 생존시 과세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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