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주류제조 3년이하 징역 바람직”

1999.08.23 00:00:00

KIPF 조세범처벌법개정안 공청회서 지적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범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 조세포탈범에 대한 세목별 차등은 폐지하고 벌금형의 경우 형법상의 책임주의원칙을 도입해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특가법에 규정된 형량은 너무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는 만큼 이를 삭제하고 처벌법상의 형량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난 20일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조세범처벌법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한상국(韓相國) 박사(조세연구원)는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범처벌법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조세범칙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공평과세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박사는 현행법은 조세범에 대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조세범에 대하여도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배제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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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도 조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성격을 가지므로 5백만원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만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행 특가법 제8조를 삭제하고 처벌법 제9조의 형량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처벌대상 및 형량을 대폭 완화해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을, 5억∼10억원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을 각각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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