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주택실거래가 과세

1999.08.23 00:00:00

적정한 세금부담토록 개선

재경부 고급주택 과세강화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제도가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개선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주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과세는 현행 세제상 고급주택 양도 기준시가(시가의 60∼70%에 불과)로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거래가액을 추적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등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과세기준을 강화해 고액재산 소유자가 적정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게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이 비현실적인 관계로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낮은 사례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례로 시가 6억5천만원인 분당의 79평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가 낮아 고급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되는 것은 물론 시가가 11억원인 양재동 89평형 빌라의 경우 재산세를 1백만원밖에 부담하지 않는 등 과세형평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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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는 1년이내 단기거래 또는 투기성거래에 대해서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해 왔다.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중과세하기 위해 시가의 30%수준인 재산세 과표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보유과세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가의 건축자재를 사용해 평당건축비가 높은 경우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도록 산정기준을 보완키로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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