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확정벌금형 전환

1999.08.23 00:00:00

조세범처벌법개정안 공청회

〈주요내용 요약〉
장부 비치의무 위반
5백만원이하 과태료

납세증명표지위조·행사
5년이하 징역형



 ▲형법총칙의 일부 배제규정 삭제 =현행법은 조세범에 대해 형법총칙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책임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배제규정을 삭제

 ▲무면허 주류 제조·판매범의 형량조정=무면허 주류 제조·판매행위의 처벌과 관련 주세면허행정의 원활화와 주세포탈 방지 차원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조세포탈죄에 준하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만 처벌

 ▲조세포탈범의 형량조정=조세포탈범에 대한 세목별 차등은 폐지하고 벌금형을 형법의 책임주의원칙을 도입해 확정벌금형으로 전환하면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세금계산서범의 형량조정=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시 장부의 기장·비치의무 위반 등과 함께 조세포탈죄의 예비행위인 만큼 5백만원 또는 1천만원 벌금형만 부과
 폭행·협박의 경우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삭제하거나 선동·교사·통정에 의한 세금계산 미교부·불수취·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5백만원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기장의무위반자 형량조정=장부의 비치·기장의무위반행위는 조세포탈의 추상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세기본법에서 전산회계처리 기업의 정보보존장치 보존을 의무화했으나 이를 위반했을시에는 제재방법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납세증명표시 불법사용범 형량조정=행사할 목적으로 납세증명 표지를 위조·변조 및 이의 행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된 납세증명표지를 취득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중 조세포탈의 가중처벌규정의 개정=현행 특가법 제8조에 규정된 형량은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과 비교될 정도로 과중해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반하며 법 적용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특가법 제8조를 삭제하고 처벌법 제9조의 형량을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거나 처벌대상 및 형량을 대폭 완화해 포탈세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을, 포탈세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인 경우 7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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