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카드영수증복권제' 도입

1999.08.23 00:00:00

국세청 매달 5천~1만명 추첨 연간 1백억 지급

 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자를 추첨해 연간 1백억원대의 복금을  지급하는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세청 김호기(金浩起) 부가세과장은 지난 19일 “신용카드  사용확대 유도방안의 하나로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실무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매달 한번씩 복권을 추첨하여 1등  당첨자에게는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2등이하  당첨자에게는 1천만∼5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매달  1만명∼5천명을 추첨하여 총 10여억원대의 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추첨은 신용카드 결제승인번호나 신용카드회원번호를 추첨하는 방식으로 하고 상금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구좌에 자동이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2건이상 당첨시에는 고액당첨금만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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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연간 1백억원대의 당첨금이 지급될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용카드 활성화 및 자영사업자 과표현실화가 촉진돼 당첨금지급액의 20∼30배에 달하는 1천억∼2천억원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복권제 도입을 위해 현재 관련기관 실무책임자가 참여하는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기술적인 사항 및 제도 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중이다.

 또 이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부가세법 개정과 예산확보작업을 추진중이며  국세청 훈령으로 복권업무취급규정도 제정할 방침이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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