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국가승소율

1999.08.23 00:00:00

5월말 현재 85.6%

 지난 5월말 현재 조세불복소송에서의 국가승소율이 85.6%에 달해 작년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조세소송 국가승소율을 보면 '96년 65%, '97년 72.1%, '98년 79.8% 등 해마다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어 올 연말에는 승소율이 9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5월말 현재 지방청별 승소율은 경인청이 92.5%로 가장 높고 대구·광주청이 각 90%, 중부청 88.9%, 부산청 87.8%를 기록했으며 서울청이 79%로 가장 낮았다.

 국세청의 승소율이 이처럼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은 우수인재 발굴과 소송수행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승소포상금을 종전보다 85%인상해 지급하는 등 본·지방청 송무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했기 때문이다.

 또 소송수행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실무직원의 자질향상은 물론 승소율 제고에 밑거름이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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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함께 일선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세무서에서 수행중인 소송건도 각종 판례와 대처방안을 분석·제시해 승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소송수행 실적 제고를 위해 잘못된 과세에 대한 납세자의 권익침해가 납세자 위주의 세정에 반하고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임을 감안해 대법원 패소가 확실한 사건은 직권취소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한 교육과 정기적인 소송수행사례 분석교육을 각 지방청별로 실시토록 했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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