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부담없는 富대물림 강력차단 

1999.08.23 00:00:00

소득분배 개선위한 세제개혁 방향진단

 정부와 여당이 지난주 확정한 소득분배 개선을 위한 세제개혁 조치는 재벌이 주식이나 공익법인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같은 조치는 金大中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변칙상속 차단을 통한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해 재벌이나 고소득층이 세부담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막는 다양한 차단장치를 마련했다.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 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행 50억원초과에서 30억원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도 4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최고세율의 경우 미국은 55%, 일본 70%, 영국 40% 등으로 대체로 높은 수준이다.

  비상장주식 양도시
 상장시세차익 증여세

 상속·증여세
 평생시효제

 최대주주 주식상속
 할증률 20~30%로





 또 사기·무신고·허위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과세시효를 15년에서 `평생'으로 연장하는 등 과세시효를 대폭 연장했다. 그러나 단순 평가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현행대로 과세시효 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되는 대주주의 과세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적용세율도 부동산 양도차익은 형평성 차원에서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해 거액의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고도 세금은 적게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주주간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해 시가총액 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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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상장전 3년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가액을 비교해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이상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장후 실제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해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현행 세제는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상장시세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는 10% 할증해 과세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할증률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이하인 경우 할증률 20%를,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할증률 30%를 각각 적용하게 된다.

 정부·여당의 세제개혁은 재벌들이 공익법인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재벌총수가 계열사를 상당부분 매각하거나 구조조정을 마친 후에도 계열공익재단을 통해 사실상 지배주주 형태로 기업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30대 재벌이 소유하고 있는 81개의 문화재단 등 각종 공익법인 중 13개 법인이 총재산가액 중 전체 계열사 주식보유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법인의 동일 계열사 주식보유에 관한 가산세도 강화했다. 현행 세제는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타 공익법인에 출연한 동일 회사 주식까지 합산해 총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가산세는 1회에 한해 액면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부담하고 나면 계속해 지주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초과분을 처분할 때까지 10년간 매년 시가의 5%에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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