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안)

1999.08.23 00:00:00

8·15 대통령발표 후속조치

기본방향



■공평한 과세를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다.
 ○세정개혁의 기본이 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를 추진한다.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부당한 대물림이 없도록 세제를 개선한다.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과세한다.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한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하면서 시장경제발전의 지향목표를 절대다수의 국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중산층 육성과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계층간 복지균형이 달성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사회건설을 위하여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시책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와같은 정책방향에 따라 세제면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소득종류간·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

 ▲먼저, 금년 정기국회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또한,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호화·사치주택의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액 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하는 한편,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이와함께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계층의 소득원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지난 임시국회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였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가 고소득 자영사업자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를 폐지해 나가겠다.


세제개혁추진방안



 1.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재실시

 ■'96∼'97년 2년간 시행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는 '97년말 외환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3당합의로 유보됐다. 최근 경제가 회복추세에 있고, 외환위기이후 악화된 분배구조 개선을 위하여 조기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과 모든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됨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부작용을 줄 수 있으므로 당분간 유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법개정을 추진한다.

 ▲ 시행시기는 현재 재벌개혁 등 금융·기업의 구조조정이 진행중이므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1년1월로 한다.(종합과세되는 세금은 2002년5월에 납부) 다만, 현행 이자소득세율 22%는 저금리체제하에서 너무 높은 면이 있으므로 내년부터 20%로 인하, 비과세·10%저율과세되는 세금우대저축제도가 중산·서민층에 대한 이자세 경감장치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개선한다.

 ▲시행내용은 종전과 같이 부부의 1년간 이자·배당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하는 한편, 2001년1월부터는 금융기관 원천징수세율을 15%로 인하한다.

 2. 상속·증여세 과세강화

■상속세 납세인원이 연간 2천8백명(사망자의 1%)에 불과하고 세수도 국세의 1%로,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상속세 기능이 외국에 비해 미약하다.
 *과세자 비율:일본('95) 5.5%, 미국
('95) 3.6%, 영국('95) 3.3%
 *세수비중:일본('95) 4.7%, 미국('94) 1.8%, 프랑스('95) 1.8%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세법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등 변칙 상속·증여함으로써 적은 세부담으로 재벌의 경영권이 대물림되는 사례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세무행정면에서는 법대로 신고하지 않은 상속·증여재산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고액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인별로 평생 전산관리하는 등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구간 조정
 -고액재산가의 상속·증여세부담이 높아지도록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을 현재 50억원 초과에서 30억원 초과로 하향조정하고 최고세율도 50%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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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 과세시효 연장 (국세기본법 개정)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상속·증여세를 탈루한 자에 대하여는 평생동안 추적하여 과세하고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연장한다.
 ·사기 무신고 허위신고:15년→평생으로 연장
 ·기타 (단순 평가오류 등):10년→현행유지
 *미국:영구, 영국:6년(사기 20년)

 ▲대주주의 주식거래에 대한 양도세 과세 강화 (소득세법 개정)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되는 대주주의 과세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적용세율도 부동산 양도차익의 경우와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20~40%의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대기업 주주와 중소기업 주주간의 과세의 불형평을 시정하기 위하여 시가총액 기준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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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의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상장에 따른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상장전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현행 세제는 증여시점에서 과세하고 상장시세차익은 과세할 수 없어 변칙 상속·증여의 수단이 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한 뒤 큰 폭의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 증여 가액을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으로 수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전 3년 이내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상장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장후 실제 주식가액과 당초 증여가액을 비교하여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5억원이상 차액이 발생할 경우 상장후 실제주식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차액을 추징하거나 환급한다.
 ·상장후 주식가격이 상승한 경우: 증여세 추징
 ·상장후 주식가격이 하락한 경우: 증여세 환급

 ▲경영권이 포함된 주식의 할증율 인상
 -경영권이 포함된 최대주주의 주식이 상속·증여될 경우 현재는 10% 할증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주식양도를 통한 경영권 이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므로 할증율을 상향조정한다.
 ·최대주주 지분율 50%이하:할증율 20%
 ·최대주주 지분율 50%초과:할증율 30%

 ▲公益法人의 계열사 지배방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하여 계열사 주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출연자 등의 이사취임 등을 제한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한다.〈아래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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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화·사치주택에 관한 과세제도 개선

■최근 호화사치주택의 분양열기 고조는 계층간 위화감과 전반적인 주택가격 상승 선도가 우려된다.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기준 및 과세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고액재산가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을 실현한다.


 ▲고급주택 양도시 기준시가(시가의 60∼70%에 불과)로 과세하던 것을 실거래가액을 추적하여 과세
 ※현재는 1년이내 단기거래, 투기성거래만 실가과세
 ※현행 고급주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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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의 과세기준 및 세율조정
 -현재 일반주택 2%, 대형고급주택(예:전용 74평이상 아파트) 10%로 양극화되어 중형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이 지나치게 낮으므로 중형고급주택(예:전용 50∼73평 아파트) 취득세율을 4%로 인상함으로써 주택규모에 따라 세부담의 누진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차등과세한다.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시가의 30% 수준인 재산세 과표를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보유과세기능을 강화한다.
 ※고가의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평당건축비가 높은 경우에는 재산세 과표가 높아지도록 산정기준을 보완하여 과세를 강화한다.

 4.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과세강화 및 소규모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고소득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대하여 금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세정을 강화하여 왔다. 앞으로도 모든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해 복권제도를 시행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간이·과세특례)의 경우 기장·회계처리능력이 미숙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고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일반과세자와 과세특례자간에 세부담의 차이가 커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실수입금액을 숨겨 과세유형전환을 기피하면서 과세특례제도를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과세특례자의 경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어 실질부가율에 따라 세금을 납부(2~5%)하는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특례납세자수는 전체 사업자의 60%이나 세수는 2%에 불과

■현행 과세특례제도를 선진국과 같이 과세유형별로 세부담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함으로써 과세특례제도가 세부담 회피수단이 아닌 납세편의 수단으로 이용되도록 하고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영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을 적게 함으로써 근거과세체계를 확립한다.

■이번 개편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사업자의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경감방안 을 마련한다.

 ▲과세특례제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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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미만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소액부징수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여 특례제도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없도록 한다.
 ※소액부징수자의 약 80%(80만명)는 구멍가게 개인택시 용달 등 영세사업자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과세방식을 업종별 부가가치율(20~40%)에 의한 간이과세자로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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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연간 매출액 4천8백~1억5천만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 현행 간이과세자는 '95년이전에 일반과세자였고 지금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부담이 적다.

 ▲과세유형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한다.
 -현행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부가가치율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하여 세부담을 경감한다.
 예:음식업(부가가치율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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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일정율을 공제한다.
 *경감율:1년차(6개월) 20%, 2년차 10%

 ▲근거과세체계 확립을 위한 각종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한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해주던 것을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20~40%로 인상한다.
 -음식업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원재료인 농산물 등 구입액에 대해 적용하던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3에서 5/105로 상향 조정한다.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매출하는 경우 매출액의 1%를 세액공제하던 것을 2%로 인상하고 대상자도 연간 매출액 5억원미만인 자에서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5. 중산·서민층 소비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폐지

■특별소비세는 지난 '77년 단일세율(10%)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도입되었으나 그간의 소득수준 상승 및 소비행태 변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입 등을 고려하여 도입당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
 *특별소비세수('99) :2조9천3백10억원 (국세의 4.1%)

■식음료품, 가전제품 등 소비가 대중화된 생필품에 대한 과세로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세부담의 역진성을 오히려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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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음료, 가전제품, 생활용품, 대중스포츠 및 관련물품 등에 대한 특소세를 폐지한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식음료품(청량·기호음료, 설탕 등),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생활용품(화장품, 크리스탈유리제품, 피아노), 대중스포츠(스키·볼링용품, 스키장 및 퍼블릭 골프장 이용료)
 -과세대상에 남는 물품
 ·보석류·모터보트 등 고가물품, 에어콘 등 고가·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승용차, 휘발유·경유 등 석유류, 골프장·유흥장소 등 입장행위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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