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해제 놓고 `시시비비' 빈발

1999.08.23 00:00:00

구청에 체납처분비 따로내야 해제

 지방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된 체납자의 경우, 압류를 해제받기 위해서는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구청에 납부해야 된다는 점을 과세당국이 체납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어 지방세공무원과 체납자간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역의 지방세공무원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정리방법은 체납정리기간중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 부동산 등이 압류된 납세자는 구청을 방문해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납부한 후에야 압류를 해제해 주도록 돼 있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왜 압류해제가 안되고 있느냐'는 압류해제신청 인식부족으로 인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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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관련 한 납세자는 “구에서는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고지서 뒷면여백 영수증란에 체납처분비(해제비)를 별도 수납후 압류해제 신청을 해야 압류가 해제됨을 알리는 문구를 표기하고 압류된 납세자 중 체납처분비 미납부자에게 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안내문을 분기별로 발송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양천구 세무1과 관계자는“압류예고서 발송시 압류해제 신청절차를 표기해 체납처분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주력해 체납자의 재산권 보호 및 신뢰세정구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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