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 1천5백만원이하 40%

1999.09.09 00:00:00

창업中企 취득·등록세 감면율 1백%상향

 앞으로는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 5백만원초과 1천5백만원까지는 40%, 1천5백만원 초과분은 10%를 공제하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가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등의 세법을 개정해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근로소득공제가 총급여 5백만원까지는 종전대로 전액을 공제하고 총급여 5백만원초과 1천5백만원까지는 40%를, 1천만원 초과분은 10%를 공제키로 했다. 종전에는 총급여 5백만원 초과시 30%를 공제하되 공제한도를 9백만원으로 한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지원 차원에서 수도권의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를 벤처기업전용단지 등으로 한정하던 것을 폐지했다. 창업후 2년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율을 75%에서 1백%로 상향조정했다.

 이와함께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연간 총급여액 2천만원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확대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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