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자도 세금낼 수 있다

1999.09.09 00:00:00

재경부 관련세법 개정

 오는 2001년부터는 소액부징수자라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오는 2001년부터는 소액부징수자(연간 매출액이 2천4백만원 미만자)가 부가가치세를 자진납부할 경우 징수가 가능토록 관련 부가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소액부징수자가 소액부징수대상임을 모르고 세금을 납부한 후 납부세금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환급해 주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개정안을 오는 2001년1월1일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부가세가 고객들로부터 받아 납부하는 간접세라는 점에서 거래징수한 세액은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소액부징수자의 경우 세금납부를 원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징수가 불가능함에 따라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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