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 등 3種

1999.09.09 00:00:00

비과세혜택 내년말종료

 상호금융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근로자우대저축 등 세종류에 대한 비과세혜택이 내년말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오는 2001년부터는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저축상품이 세종류로 단순화된다.

 현재 비과세혜택을 받는 저축상품은 개인연금저축 장기저축성보험 근로자우대저축 상호금융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여섯종류. 이 가운데 상호금융저축 등 세가지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현행법상 오는 2000년말에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재경부는 비과세상품의 단순화작업이 내년 하반기 금융시장 여건에 비춰 여의치 않을 경우 일부 비과세상품의 폐지시점을 다소 늦추는 등 시장여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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