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미가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은 물론 일반음식점에서도 카드수수료조정은 물론 부가세 세율인하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업계는 신용카드 이용수수료가 종합병원 1.5%, 중소병원과 병·의원은 4%에 달한다면서 이대로 시행될 경우, 병·의원의 경영난을 심화시켜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비롯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낙 한국병원경영연구원장은 “현재 신용카드사가 병·의원에서 적용하는 수수료는 선진국의 0.8~1.9%에 비해서 너무 높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정부가 고시한 의료보험수가는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3배에서 최고 20배에 이른다”면서 “의료보험수가 재조정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선행되지 않고 세무조사 등 행정력을 동원한 신용카드가맹시책을 강행한다면 오히려 조세저항은 물론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낙 원장은 “수수료 요율을 낮추고 신용카드가맹대상을 확대하되 부가세율을 인하한다면 세원기반이 확대돼 세수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영등포지역의 한 내과병원 원장도 “수수료 4%도 부담되지만 이로인해 외형이 급격히 증가해 부가세 소득세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에 대한 세제 및 금융상의 지원은 너무 미비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는 일부사업자들도 “현실적으로 너무 비싼 수수료율도 문제지만 주변의 많은 사업자들은 급격한 외형노출로 인한 부가세 소득세 등 가중되는 세부담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들은 또 “신용카드가맹을 한 사업자들도 5만원미만의 소액은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현금을 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식대를 할인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지역 某세무사도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을 권유하는 여러 목적을 알고 있으나 사전에 제도의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