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체납전담직원 직무교육

1999.09.09 00:00:00

 기능별조직개편의 성패를 가름하는 체납세금 징수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3일 광화문전화국 강당에서 지방청 및 일선 징세과 직원 5백99명에 대해 체납전담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서울청에서 자체 발간한 `체납정리사례와 정리요령'과 `회사정리법에 관한 해설' 등에 대해 鄭형로 징세과장과 조춘연(趙春衍) 사무관이 각각 설명,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진학(李鎭鶴) 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능별조직개편의 성패는 부과된 세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만큼 징세업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李 국장은 또 “징세업무의 특성과 중요성을 고려, 이번 인사에서 전입자 중 경력자와 유능한 인력을 대거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납세금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순환보직제 실시 등 본청에서 징세인력 우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모두가 투철한 사명감과 희망을 갖고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실무교육 교재로 사용된 체납정리사례와 정리요령은 조춘연(趙春衍) 징세2계장이 지난해 지방청 특별대책반과 세무서의 체납정리사례 70건을 분석정리한 것으로 체납사례볍 정리방안과 접근방법, 관련법령 및 정리요령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鄭형로 징세과장이 설명한 회사정리법에 관한 해설은 IMF이후 법정관리로 전환되는 회사가 급증하고 있으나 관련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회사정리절차 과정에서 조세채권을 소홀히 하거나 잘못 처리해 조세채권을 일실하지 않기 위한 방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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