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이상 자산양도자 별도관리

1999.09.09 00:00:00

국세청 재산조사 사무처리규정 마련

 1년이하 단기양도 등으로 양도소득세 실사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가운데 기준시가 기준 양도가액이 3억원이상인 자는 각 지방청에서 별도로 중점관리된다.

 국세청은 최근 기능별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재산제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한 `조사사무 처리규정'을 새로이 마련, 전국 세무관서에 시달했다.

 국세청은 먼저 3억원이상 고액자산 양도자(서울지역의 경우는 5억원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지방청이 관할세무서로부터 명단을 통보받아 중점관리키로 했다.

 또한 양도가액이 2억원이상(서울 3억원)인 실사신청자로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 기준 산출세액보다 5백만원이상 적은 경우에도 중점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도소득세는 개별 납세자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스스로 계산해 양도후 2개월이내 예정신고하거나 다음해 5월 확정신고하도록 돼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