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갖추면 7급도 서장자리 넘볼수

1999.09.09 00:00:00

국세공무원법 제정배경·의미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세정 확립을 위해 인사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개혁하는 국세공무원법이 제정된다.

 이는 해가 갈수록 급증하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재정수요를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세공무원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한 세정을 과학적·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세정환경의 급격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세공무원의 채용과 교육 그리고 보직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전문세무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함으로써 복잡다기한 경제거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세간의 눈총을 받아 온 납세자들과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엄정한 복무기강의 확립으로 청렴성과 사명감을 심어줌으로써 세정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선진복지국가 건설의 초석을 마련, 깨끗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IMF측으로부터는 국세공무원들이 상대적인 승진적체와 낮은 보수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세정부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정부가 오는 2000년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한 국세공무원법 주요 내용을 보면 국세공무원 계급구분의 경우 현재 일반직 행정직군의 행정직렬(5급이상) 및 세무직렬(6급이하)로 분류돼 있던 것을 국세행정직렬 1~9급으로 통합,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국세조사직렬(6급이하)을 추가로 설치하게 된다. 특정직으로 전환될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임용 교육훈련 보수 복무 신분보장 등에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공평과세 국민욕구 충족
국세공무원 전문성제고 필요

특정직 전환임용
보수·복무혜택

계급정년제 도입
조직 신진대사 촉진



 이와관련 인사자문기구인 `국세공무원 인사위원회'를 국세청에 설치하되 인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중앙인사위 등 관련부처 국장급공무원을 참여시키게 된다.

 5급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는 `5급 국세행정고시'를 신설, 시험과목에 세법 회계학 등을 포함해 국세행정에 필요한 전문성 보유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7·9급 신규채용은 국세청장이 공개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되 국세행정직렬과 국세조사직렬로 분류해 모집할 수 있다.

 인사적체로 인한 종사직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 종사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 계급정년제가 도입된다. 이같은 조치는 현재 7급 공채자가 세무서장까지 승진하는데 약 30년, 9급에서 5급까지는 약 32년이 소요돼 7급공채자가 세무서장으로, 9급 공채자는 일선과장으로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계급정년은 평균 승진소요연수 및 타 특정직공무원의 시행례를 감안해 산정하게 되는데 평균 승진소요연수에 5급은 6년, 4급은 4년, 3급은 2년을 각각 더하여 산정하게 된다. 앞으로 계급정년제가 정착될 경우 인사순환이 보다 원활해지고 하위직 공무원도 세무서장 등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계급정년제는 타 특정직과 같이 5급부터 적용하되 계급정년제 시행초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의 범위내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보수 및 수당에 대한 근거규정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정한 처우개선을 하기로 원칙적인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보수 및 수당의 수준은 시행령에서 마련키로 했다. 다만 기본급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되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다.

 일례로 체납정리 및 세무조사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는 성과급적 수당제도를 도입, 업무성과를 높이도록 한다는 것이다.

 직무상 범죄 등 벌칙의 경우 현행 조세범처벌법을 준용해 3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정치활동 및 집단행위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로 2배 가중처벌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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