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중 성실판명되면 조사중단

1999.09.13 00:00:00

安正男 국세청장 간부회의통해 지시

 국세청은 정기법인조사 등 세무조사중 해당기업이 법인세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납부한 실적이 확인되면 조사를 중단하거나 조사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성실납세자 표창을 상신하기로 했다.

 安正男 국세청장은 지난 6일 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행동수칙과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세무조사의 권위를 확립토록 하고 일반법인조사 유통과정추적조사 수·출입 등 국제거래관련조사의 강도를 높여 편법·불법적 탈루행위를 차단해 나가라”고 강조했다.

 조사대상자 선정과 관련, 권력에 야합해 사업체를 확장한 사람과 호화·사치생활자 중 세무조사를 한번도 받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라고 덧붙였다.

 또 조사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본·지방청은 물론 일선 官署도 조사공무원의 자세,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6월 '99법인세조사지침에서 확정한 `세무조사결과 성실납세자 우대방안'에 따르면 성실납세기업은 법인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없고 전산성실도 종합평가 결과 상위그룹에 해당되는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위장·가공자료 확인결과 적출실적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체납발생사실이 없는 업체, 최근 3년간 법인세 등 추징세액이  없는 사업자도 성실납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기업으로 판명된 업체는 조사결과 `성실납세법인 대장'에 등재하고 성실납세자 표창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해당기업은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한 향후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등 세정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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