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공무원 `직장내 교육훈련제' 도입

1999.09.13 00:00:00

지방청 오는 27일부터 회계학 시범운영

 올 하반기부터는 국세공무원들에게도 `직장내 교육훈련제도'가 도입돼 각 관서에서 실시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세공무원의 경우도 교육훈련 평점을 취득할 수 있게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올 들어 행자부의 교육훈련평정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직장내 교육훈련 실시방안'을  마련, 오는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이를위해 올 하반기 우선적으로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회계학과목에 대해 직장내 교육훈련을 시범실시한 뒤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교육과정수와 교육횟수를 크게 늘려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원은 먼저 오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6개 지방청 및 지방청소재지 세무서의 5급이하 직원가운데 희망자나 기관장이 선발한 자 등 지방청별 50명이상 1백명 이내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해 시범교육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러한 직장교육의 운영통제와 교재준비의 효율화, 평가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직장교육을 교육원교육과 연계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주(70시간) 교육과정의 경우 50시간은 자체 실시토록 하고 나머지 20시간은 교육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형태 등으로 연계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단기과정(2일)을 신설, 교육원 교육 3일과정을 종료한 뒤 연이어 실시한다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기과정도 직장교육과 3일과정, 2일과정 등을 모두 이수한 뒤 교육점수 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원 국세교육과 관계자는 “올들어 교육훈련평정제도가 변경되면서 교육수요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그러나 교육원의 현시설 및 교수요원만으로는 증가된 교육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세공무원들의 입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과중한 일선 업무 등으로 꼭 필요한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불만요인으로 작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따라 “국세공무원들의 초과교육수요를 해소하고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각급 소속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에는 교육훈련 평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교육훈련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원에 따르면 올 들어 교육훈련제도가 변경되면서 지난해 1주이상 2회 이수시 만점을 부여하던 교육평점이 1주 이상 4회 이수시 만점(20점)으로 강화되고 교육인원도 4천3백9명에서 7천7백90명으로 1백80.8%가 증가했다.

 또한 교육횟수도 지난해 44회에서 올해에는 80회로 1백81.8%가 늘어났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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