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신규제조면허는 자유로워지고 판매는 까다로워진다.
또 주류출고후 익월 20일까지이던 주세납부기한이 내년부터는 익월말일, 2001년부터는 익익월말일까지로 연장된다.
재경부가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주류행정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세무서장이 기존 제조업체수를 고려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신규제조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류제조시설기준만 충족하면 제조면허를 자유로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1월1일이후 제조면허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주류제조자간 경쟁촉진을 통한 다양한 주류개발 및 주류산업 발전을 위해 주류 제조분야의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단속상 부적당하거나 기존 주류판매업자 수를 고려, 제한해 오던 주류판매면허를 앞으로는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는 지역, 판매업면허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판매업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해 내년 1월1일이후 판매면허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류판매장을 동일 시·군외 지역으로 이전시 허가를 받아야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동일 시·군 뿐 아니라 동일 시·군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판매장의 입지선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종합주류도매업면허자가 무자료거래 성행지역, 판매업면허 밀집지역으로 이전시에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주류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은 탁주 약주 민속주 특산주 등을 포함한 모든 주류제조장의 주조사 고용제도를 폐지하고 자율고용제로 전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