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법 개정따라

1999.09.13 00:00:00

근로소득공제율·한도 개정

 국세청은 최근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를 새로 제작했다.

 국세청이 새로 제작한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율 및 공제한도액의 개정을 비롯, 교육비 보험료 의료비 차입금상환액공제한도 등의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신설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특히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원천징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우선 월급여액은 비과세소득만 제외한 급여액이므로 의료보험료 등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금액 전액에 대해 세액표상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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