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최고세율 50%로 상향조정

1999.08.19 00:00:00

재경부 세제개혁안 금융소득종합과세 2001년 시행 



  빠르면 부가세 과세특례제도가 내년 7월부터 폐지되고 간이과세 대상자가 일반과세자로 흡수된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현행 45%에서 50%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2%)도 4∼6%선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金大中 대통령의 8·15경축사와 관련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부가세 상속·증여세 특별소비세 등 세제개편과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등의 세제개혁안을 마련, 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혁방안 분야별 내용

 부가세   현재 전체사업자 2백90만명 중 일반과세자가 40%정도인 반면, 특례대상이 60%정도를 차지하는 등 세제가 왜곡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과세특례를 폐지해 내년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연간 매출액 2천4백만원이하의 소액부징수사업자는 종전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로 흡수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부가세 과세특례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일정기간 세금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간이과세·과세특례사업자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현재 매입세액의 20%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간이과세사업자에 한해 이를 40%까지 확대하고 신용카드매출액의 1% 세액공제도 2%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속·증여세 고액 재산가의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과세대상 과표 50억원초과)을 현행 45%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상속세 과세시효기간(10∼15년)을 늘리는 방안과 상속세 포탈에 대한 시효를 평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재벌의 대주주 등이 사재출연한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기업을 지배하는 지주회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외부감사 및 공시의무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5%이상의 상장기업 대주주의 경우 3년간 누적해 1%이상의 주식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0∼40%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취득·특소세  호화주택에 대한 취득세율(2%)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50∼73평 아파트 등 중급 고급주택의 경우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4평이상 아파트의 경우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재산세 과표를 보다 현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산층과 서민층이 소비하는 음·식료품과 일부 가전제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하여는 특소세를 폐지하고 특소세 대상일지라도 세율을 현행수준보다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과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지난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2001년부터 실시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방안과 200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 오는 9월말까지 금융시장과 경기상황을 살펴본 뒤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안을 놓고 고심해 왔다.

 재경부는 종합과세 재실시를 위한 소득세법 등 관련세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  대상과 기준은 종전과 큰 차이가 없으나 부부합산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되고 그 이하는 현행처럼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현행 22%의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주민세포함 24.2%)의 경우 내년에는 20%로, 2001년부터는 15%로 인하된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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